6·4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와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 보전청구 행위등
불법 선거비용 지출 행위를 조사합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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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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