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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공사 감리 강화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7-11 17:20:57 조회수 0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이
잇따라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안에서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지자체에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감리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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