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이
잇따라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감리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안에서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지자체에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부실감리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징역 1년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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