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지난 2012년 각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구매추진위원회가 교복 구매업체를 선정하기 전
"특정 가격 이하로는 협의하지 말자"고
담합을 한 혐의로
달서구의 교복 판매점 4곳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에는 19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판매시장의 점유율을 나누기로 협의하고,
11개 중학교의 동복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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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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