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더 쉬워집니다.
정부는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1종 수급권자가 치과 임플란트를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2종 수급권자는 70%를
의료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해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만 75세 이상의
노인들도 이달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본인 부담금 50%로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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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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