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과 고법, 그리고 가정법원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동안 휴정합니다.
휴정 재판은 민사와 행정, 가사사건의
변론과 조정 등이고,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입니다.
휴정기간에도 민사와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의 업무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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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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