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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형일 기자 입력 2014-07-08 11:34:13 조회수 1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 사전 투표제를
선거일전 3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처럼
사전 투표 뒤 유권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선거일과 최대한 가깝게 사전 투표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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