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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독-장기미제사건, 해결책은?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7-07 16:12:24 조회수 0

◀ANC▶
앞서 보신 것처럼 논란 속에
일단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연장됐는데요,

강력사건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수사본부 시스템을
손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찰관이 실탄이 든 권총을 탈취당했습니다. 잃어버린 권총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엽총으로 무장한 복면 강도가 침입해 현금 일억이천여만원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대낮에 가정집에 총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주인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힌 뒤 금품을 뺏어"

"유산균 음료 독극물 주입사건의 피해자가 지난달에도 5명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주 전 자신의 집에서 납치됐던 허은정 양이 오늘 오후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s/u)지난 99년 이후 수사본부가 설치됐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20건.이 중 6건이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세 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세 건만 공소시효가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 25년인 중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최소한 이번 황산 테러같은 미성년 대상 범죄는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INT▶김택수 교수/계명대 법학부
"외국 사례처럼 특례 도입해야"

장기미제사건으로 빠진 가장 큰 원인은
부실했던 초동수사였지만 수사본부 시스템에도
역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대규모 본부를 꾸리는 과정에서
정작 수사 초기 핵심 증거를 확보한
일선 수사관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윤우석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새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 증거 밀려"

또한 일정 기간 해결 못 한 범죄는
지방청이나 경찰청 단위에서 미제사건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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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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