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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사건으로 공소시효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는데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속의 사람 코너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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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소시효는 왜 필요한가?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지만 도주하는 동안 숨어있는 동안에 심리적 고통, 도주에 따른 어떤 벌을 그 자체로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또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못한, 증거 수집 못한 부분에 처벌의 의미도 또한 동시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질문:공소시효가 없으면 범죄 해결에 유리한 것 아닌가?
그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이 나태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범죄를 알고 또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공소제기를 해야 하는데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고 어떤 이미 법적 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정성 깰 위험이 있는거죠.
질문: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긴 했는데.
그 적용시점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5년의 기간이 적용되고 있고 그 이후 범죄만 2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질문:사안별로 공소시효 적용을 달리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황산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성년 된 날부터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 우리도 어떤 운영의 묘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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