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신청 대상은 배우자 또는 만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천 3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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