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상북도는 적조 대응 매뉴얼을 강화해
적조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양식어류를 방류하면 지난해는 5천만원 안에서 50%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입식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적조 예보도 기존의 3단계에서
출현주의보를 신설해 발령하는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적조로 폐사한 고기를 신속하게 매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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