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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닛에 남편 싣고 질주한 부인 입건

엄지원 기자 입력 2014-07-07 17:14:08 조회수 1

남편을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
2킬로미터 넘게 도로를 질주한 34살 이 모 씨가
폭력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후 1시 반 쯤
안동시 풍산면소재지에서 안동교도소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남편을 차에 매단 채 5분여 동안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부부싸움 중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는 부인을 제지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다행히 남편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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