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한 주 동안 계도와 홍보를 거쳐
내일부터는 문을 열고 냉방하는 업소가 있으면
최초 1번 만 경고를 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은 예년처럼
실내 냉방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전기식 냉방방식은
26도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의료기관과 교육시설, 무더위 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은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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