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모 전자제품 판매점 직원이
4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전자제품 판매점 직원 이모 씨는
손님 김모 씨에게 "현금을 주면 매출로 잡아
매달 50만 원씩 6개월을 이자로 주고
원금도 갚겠다"고 속여 2천 300만 원을 받는 등
손님 20여 명으로부터 4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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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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