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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우회입법 관행 차단법안 발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14-07-03 17:18:22 조회수 0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인
홍의락 국회의원은 정부가 정부 입법절차 없이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을 취소하거나 계획에 없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의 소명을 첨부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우회입법이 힘들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까다로운 정부입법 절차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꼼수입법 관행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에 동조해온
그릇된 관행을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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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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