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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 놓고 갈등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7-03 18:26:40 조회수 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뒤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복귀를 놓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주 노조전임자 6명에게
오늘까지 업무 복귀 공문을 보냈고,
전임자들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 대구와 경북지부는
"초중등교육법에 휴직 기간이 끝나도
한 달 이내에만 복귀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로 정한 복귀시한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복직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복귀 시한을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오늘로
정한 반면 경기교육청은 19일,
광주교육청은 18일로 정하는 등
지역별 시한이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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