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늘부터 가금류 도축검사를
경상북도 소속 축산물 검사관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소,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축산물 검사관이 했지만
닭,오리 등 가금류의 도축검사는
해당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해오면서
검사의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가금류 수출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제적 기준에 맞고 축산물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를 실시하게 됐다며
도축장 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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