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조성되지 못한 도시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 사업비의 5분의 4이던 것을
토지 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사업자가 조성할 수 있는
공원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원 기부채납 비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 "전국적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면적은
천여 제곱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 부족 등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59.6%나 되는데, 경북은 75.6%,
대구는 54.8%"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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