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울진 해안도로 항구 복구 사업에 필요한
특별 교부세 30억 원을
안전행정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울진 해안도로는
동해안 연안 침식으로
반복적으로 도로 침하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함에따라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진 해안도로는
울진군에서 군도로 지정·관리해 오던 것을
지난 95년 지방도로 승격해
경상북도가 직접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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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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