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다음주까지
요양보호사 고용 사업장 90여 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최저임금과 서면계약, 체불임금 등
3대 고용질서 준수 여부와
근로시간, 휴게시간 준수 여부,
시간외 근무수당 적정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치지 않으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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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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