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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에 지역 전교조 반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6-19 17:42:11 조회수 1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지역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 해고자가 생길 경우 노조가 책임져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조합원 중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만드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성명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한 판결"이라며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후퇴시킨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오는 21일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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