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으로 판매해 온
음식점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3년 간 미국과 네덜란드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7톤,
시가 3억 2천만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5천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음식점 업주 58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중국산 배추김치 2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북농관원은 지금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59곳을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8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소에는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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