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장파손과 교량 수명단축의 주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부터 20일까지
대구와 포항 등 5개 국토관리사무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미터에서 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위반 차량은 기준 초과 정도와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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