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24일까지
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390여대 가운데
100여대를 표본 추출해
확인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이번 점검에서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구비 여부를 비롯해
경찰서에 통학차량 신고 여부,
운전자 안전교육 여부 등을 살펴
미흡한 사항이 나올 경우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9인승 이상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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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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