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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초과 미신고 해외계좌 추적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6-10 11:16:38 조회수 0

국세청은 지난 해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던 사람이
이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밀 추적해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까지
은행과 증권 계좌에 한정됐던 신고대상이
올해는 채권과 펀드, 파생상품과 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로 확대됐습니다.

또 지난 해까지는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계좌의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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