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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기 마감 전 알리미 서비스' 제공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6-07 17:46:20 조회수 0

대구 중구청이
'지방세 납기 마감 전 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2-3일 전에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려줘
납기를 놓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구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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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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