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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자 대리 투표한 2명 검찰에 고발

한기민 기자 입력 2014-06-03 11:26:52 조회수 1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이웃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한 혐의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마을회관에서 집배원으로부터
이웃 주민 2명의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표한 뒤
선관위로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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