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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택 지원 확대

김건엽 기자 입력 2014-06-02 10:55:10 조회수 1

귀농·귀촌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과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한데 이어 건축사의 인증을 받지 않고도
귀농인이 직접 주택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해 인증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 입주자 주도형 마을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신규주택단지에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대상을
기존 10가구 이상에서 최대 5가구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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