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6.4 지방선거 이후 의정비 4년에 한번씩 올려

김기영 기자 입력 2014-06-02 16:15:11 조회수 1

매년 결정되던 지방의원 의정비가
오는 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4년에 한 번씩만 결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 선출 후 열도록 했고,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광역, 기초의원에게 월급 개념으로 지급되던
의정비는 지자체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이 논의돼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