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대구는
지난해보다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오늘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대구의 경우 전체 토지의 70.7%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와 국·공유지는
조사 대상에서 일부 제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테크노폴리스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달성군이 6.31%로 가장 많이 올랐고,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는 4.66% 올랐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군과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다음 달 말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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