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예식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센터 전 이사장
5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 특혜를 구실로 1억원이 넘는
고액을 받아 챙기고도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한국패션센터 안 강당에서
독점 영업을 하도록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웨딩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1억 4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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