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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규 의성군수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5-29 16:10:2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가 보조금 140억 원을 부당지급한
김복규 의성군수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군수는 공약사업인
의성건강복지센터를 추진하면서
요건에 미흡한 업자를 사업자로 선정해
120억 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보조금을
불법 전용하려는 것을 알게된 이후에도
추가로 21억 원을 지급해, 모두 140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 하기도 전에 보조금의
58%에 이르는 70억 원을 조기 집행했는데도,
공사 완공 시기를 넘긴 지금까지도
복지센터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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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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