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엿새 전인 오늘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와 모의투표,
인기투표 등을 포함해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는다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고 어제가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이후에도 계속 인용해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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