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징계위원회가 마우나 리조트 사고 직후
음주사고를 낸 경북지방청 소속 경정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봐주기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해임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김 모 경정은 1차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받게 되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경정은 지난 2월 대구시 산격동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상태에서 차를 몰다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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