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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현금 준 기초의원 후보 고발

정윤호 기자 입력 2014-05-26 11:50:50 조회수 1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경북도내 기초의원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후보자 A씨가 지난 23일 저녁,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선거지원을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의원 후보자의 현금 제공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선관위에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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