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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前 도의원 벌금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5-24 16:26: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을 어기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62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김씨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72살 B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4지방 선거에
청도군수에 출마하려고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해 11월
모두 31차례 명함을 돌리거나
집집을 방문하는 등 선거법을 어겼고,
B씨는 A씨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모아 20만 원 가량의 식사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어겼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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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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