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달 3일까지 13일동안 이어집니다.
각 후보들은 등록된 선거사무원과 함께
유세차량을 동원해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로고송 방송과
단체율동 홍보도 가능합니다,
일반인들도 자발적으로 공개장소에서나 전화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후보자 선전 벽보가 게시되고,
오는 25일부터는 후보들의 공약이 담긴
정책공보물과 투표 안내문이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체육행사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은 가능하지만
새마을운동 협의회 등
관변단체 모임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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