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대 선거범죄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별 단속대상 중대 선거범죄 행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입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도 특별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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