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 10곳 중 4곳이
한 건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9월부터 9만 5천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사업자 3천 800여 곳 중 38%가
한 건 이상 하도급법의 금지나 의무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반 유형 별로는 서면 미발급과 미보존 등
구두 발주 관련 행위가
24%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대금 감액 사유를 통보하지 않거나
부당 발주 취소, 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 의무 불이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