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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기업이 디자인권을 지키기 위한
'디자인 출원' 절차가
오는 7월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디자인 출원에 소극적이었던 지역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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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참신한 제품 디자인을 갖고 있어도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해놓지 않으면
남이 베껴도 큰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디자인 출원 건수를
100으로 봤을 때 대구·경북에서 출원한 것이
8%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민들은
디자인 보호에 소극적입니다.
◀INT▶김덕현 과장/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책 보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출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서인데요.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포럼을 열어 지역 기업인들에게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알려주고
디자인 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정 법에 따르면
디자인 출원 절차와 방법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INT▶이인수 디자인심사정책과장/특허청
7월 1일부터는 단 한 번만 출원하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제출원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C.G.)당초에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베껴
기능이 다른 제품을 만들면
새롭게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초 디자인 개발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인데,
디자인권 존속 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디자인 보호법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S-U)시중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무엇보다 디자인이 중요 승부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디자인을
스스로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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