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작성돼
내일(20)까지 도내 각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어,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
일반 범죄의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이 부여돼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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