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부터
법정에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합니다.
법정 당일에 출석한 재판 당사자와 증인,
방청객 그리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소송관계인의 생생한 의견을
법원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범위는 우선 설문조사를 희망한
제 12민사부 등 7개 재판부가 먼저 시작하고
앞으로 모든 재판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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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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