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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상습 체불 건설업체 명단 공개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5-18 15:29:07 조회수 0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등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 명단이 오는 11월부터 공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최근 3년간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공사대금을 체불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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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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