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말부터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은
의무적으로 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영·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올해 말부터,
축산물은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이력관리 등록을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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