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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 딸 성폭행 친부에게 징역 10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5-17 15:48:0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적장애 3급인 친딸을 두 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친딸을
2차례 성폭력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적장애 3급인 친딸이 8살,9살이던
2005년과 2006년 집에서 성폭행했는데,
피해자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해 성교육을 받고
교사에서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성폭행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 12형사부는 11살이던 지적장애 3급
친손녀를 3차례 성추행한 71살 전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역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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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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