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장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사기를 한 혐의로
19살 A 양을 구속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장터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물품사진만 보여주는 수법으로
7개월 동안 76명으로부터 천 500만원 어치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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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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