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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5-15 14:18:31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지난 해 부동산 등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습니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천 700명으로 지난 해보다 20% 가량
줄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양도로 생긴 이득이나 손해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를 한 사람은
사후검증을 해서 세금을 물리거나
탈루 혐의가 크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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