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된)
가운데 경찰이 오늘부터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선거열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투표일인 오는 30일과 31일,
투표일인 6월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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