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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사무실 위장 불법 게임장 적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5-14 09:07:14 조회수 1

건설회사 사무실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대구 봉덕동의 한 건물에
휴업중인 건설회사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해
출입문을 3중으로 달고 CCTV를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입건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와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불법 게임장을 하다가 알게된 손님만
전화연락 등으로 입장시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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