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FTA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증가와
자율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대상을 가공·판매업체,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까지 확대합니다.
또, 신청시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수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업체 표시판을 추가로 제작해 배부하고
자율적인 홍보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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